THE GREAT FUTURE OF THE SUN

태양, 그 안에 담긴 미래를 꿈꾸다

Rec

REC거래

공급인증서를 줄여서 REC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라고 하여 '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을 하는 서류' 라 합니다.
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이 거래로 인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도 팔고 REC로도 판매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
공급인증서는 REC 단위로 발급되는데, REC는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계산됩니다.
여기서 가중치란 태양광 설치 유형과 용량에 따라 0.7 ~ 1.5 범위로 적용되며 대략 1 REC 가 발전량 1MW을 나타냅니다.

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(RPS)제도가 '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'로 변경(2017.03.28)이 됨에 따라 SMP(전력거래가격)와 REC(공급인증서) 가격의 합으로
고정가격계약이 이루어집니다.
만약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엔 한전과 PPA 계약을 하고 현물시장(REC판매)의 거래가 가능합니다.